『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2. 1. 5. ~ 2022. 1. 15.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