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3호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2. 1. 1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개발사업 지역관리를 규정함(안 제2조)○ 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수도시설 손괴 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10조)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인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 : 032)720-2122 Fax : 032)876-8152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