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