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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8)
작성일
2018-12-31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2039


□ 정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 발표(‘18.8.6.)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년부터 계획하여 ‘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LS 도입 계획 발표(’11.10),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15.10, 시행 ‘16.12), PLS 전면 확대(고시 ‘18.2, 시행 ’19.1)

 ○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의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중앙 1개, 지방 13개)를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18년 교육․홍보 실적) 농업인·농약 판매상 등 210만명 교육, 스티커·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329만부 제작·배포, 교육동영상 6편, 로고송 2편, TV․라디오․전문지․일간지 등 방송 및 광고 송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등

  -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 농약 부족 문제 >

 ○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15~’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되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대폭 확대되어 총 54,424개를 설정했습니다.

 ○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입니다.

 ○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

 ○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18년 5,320개를 추가하여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습니다.

 ○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약 비산문제 >

 ○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진청(www.rda.go.kr), 산림청(www.forest.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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