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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약 PLS 관련 개념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8)
작성일
2018-12-31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2431
□ (농약 PLS)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19.1.1 전면 시행)

* 일본(‘06), EU(’08), 대만(‘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16.12.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이미 적용 중



◎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 현행 :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 PLS 시행 후 :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 현행 :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 PLS 시행 후 : 일률기준(0.01ppm) 적용

 * 기준이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 (농약관리)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MRL)’으로 구분



◎ 안전사용기준(PHI, Pre-Harvest Interval)

  - 개념 :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 근거 :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 구성 : 농약제품 × 농작물 × 병해충

  - 예시 : 비펜트린 유제-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포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

  - 개념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 근거 : 식품위생법(식약처)

  - 구성 : 농약성분 × 농작물

  - 예시 : 비펜트린(Bifenthrin) (단위 : ppm)-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갓 1.0, 배추 0.7, 오이 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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