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3)
작성일
2021-08-04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1357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3855호, 2021.7.30.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29 축산물 PLS 홍보 리플릿_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