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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

  • 분야
    주민자치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 계획기간
    2018~2022
    수립연월
    201811
  • 주요내용
    "ㅇ주민자치회 연차별 확대계획
    - 2019년 : 20개소(군구별 2개소)
    - 2020년 : 88개소(68개소 추가)
    - 2021년 : 132개소(44개소 추가)
    - 2022년 : 153개소(21개소 추가) "
  • 계획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2-440-460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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