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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 분야
    재정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계획기간
    2019~2030
    수립연월
    201812
  • 주요내용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 계획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71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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