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장기 계획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년~2026년)

  • 분야
    일자리경제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계획기간
    2023~2026
    수립연월
    202212
  • 주요내용
    ◦2010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대책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도입시행(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일자리 목표)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증가
    *(신규 창출 일자리 수) 세부과제별로 창출 할 일자리의 수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정방침에 따른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공시
    ◦‘23년~’26년 4년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률(15~64세) 70.1% 달성
  • 계획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 총괄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3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