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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분야
    재정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지방재정법 제33조
  • 계획기간
    2023~2027
    수립연월
    202211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작성기간: 2023~2027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계획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6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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