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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지방세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의 이익 구제
  • 설치일
    1976-01-01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1), 임명직(2), 공개모집(0)
  • 주요기능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 심의윈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함.
  • 설치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연락처
    032 - 440 - 256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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