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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건축사징계위원회
  • 설치목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사의 징계의 종류 결정
  • 설치일
    2013-03-08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6),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관한 징계의 종류 결정
  • 설치근거
    건축사법 제30조의4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 담당부서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연락처
    032 - 440 - 472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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