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관련 거소투표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2)
작성일
2020-03-25
분야
행정·법무
조회
2808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할 수 있을까요?  자료 : 중양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코로나19확진자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 24일~3월 28일 오후6시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 (www.nec.go.kr)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제메시지 등으로 제출가능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  *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행정안전부 거소투표 방법   1. 거소투표신고(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2.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합   4. 우체국에서 수거행정안전부  집배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궁금해요   수집 : 거소투표신고서 등을 우체통에서 수집 시 일회용 장갑 및 손세정제 사용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 거소투표용지 배달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코라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