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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2658)
작성일
2020-05-22
분야
행정·법무
조회
1797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수 위력의 불법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강행함에 따라

집단감염 등 시민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청사시유부지내에서각종행사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금지 고시(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66호, 2020. 5. 21.)를 하였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청사 부지 내에서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집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집합금지 장소 :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시 청사 후문,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부지 등 포함)

​     ※ 붙임 위치도 참조

​ 나. 적용기간 : 2020. 5. 20.(수)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다.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    ※ 예외사항 :  시민 소통 및 힐링,  문화·예술, 홍보 분야 등 공익 목적의 영상(발송) 촬영(무관중 진행) 및 기자회견(30인 이내)은 가능.

                                   단, 기자회견 시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행위(구호 제창 및 연호, 부부젤라 부는 행위 등)금지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준수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필요

​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고시문(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2020.05.21.-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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