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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2527)
작성일
2020-07-07
분야
행정·법무
조회
1461

◇ 오는 7월 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17.(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군청·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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