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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68)
작성일
2020-12-31
분야
행정·법무
조회
1748

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수수료 면제 대상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8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면제대상자증명서비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인감증명서발급·변경신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국가유공자 등주민등록 등 · 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인감증명서 변경신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개명신고자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출생신고자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
가 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면제 항목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3호)

1. 정보공개수수료: 첨부자료1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첨부자료 2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첨부자료 3


첨부파일
[첨부자료 1] 정보공개수수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자료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자료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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