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홍보 안내문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23-01-03
분야
행정·법무
조회
3762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1.16.(월)~2023.1.31.(화)
  • 납부자 : 2023.1.1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한 자
  •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20일(금) 18:00~25일(수) 09:00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홍보 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