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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2259)
작성일
2023-01-18
분야
행정·법무
조회
8124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2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
  • 지급기준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2. 1. 1 ~ 12. 31
    • 지급금액 :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 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 기타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23. 2. 28.(화) 18:00
    • 접수방법
      ① 신청서류 E-mail 전송 (ahuman@korea.kr)
      ② 우편 접수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
      ③ 방문 접수 (인천광역시청 본관 4층 예산담당관실)
  •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 - 2259
첨부파일
202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게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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