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환불은 사용일 24시간 전까지 신청
- 이용자 개인사유에 의한 취소는 이용일 하루전까지만 가능하며 이용료의 90% 환불(이용자 당일 취소불가)
- 단순강우는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일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구장 이용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월미구장 이용자 명단은 작성 후 축구장 이용 24시간 이전에 메일로 제출(미제출시 예약취소 및 이용 제한)
- 사용자는 당초의 허가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 : 유소년 축구팀으로 신청후, 성인팀이 축구, 제출된 월미구장 이용자 명단과 실제 이용자 명단이 상이함.)
- 공원에서는 취사 및 화기사용과 고성방가, 음주소란 행위 등 공원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허가된 사용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자체 수거하여야 한다.
< ※ 위 사항들 미준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0조,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조치, 동호회 승인 취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