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자(개인, 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관장 승인 시 이용가능)
· 대관 이용에 따른 각종 기자재는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집기물 사용 시 사전에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하며, 사용 후 반드시 원상 복귀 해야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주차장 이용시 주최 측은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대강당 내 음식물 반입, 섭취를 절대금지 합니다.
· 대관 이용 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 영리추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모든사고에 대하여 신청자가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손해 배상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대관 이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대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제 5조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