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5조
기 능
  •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지휘 및 수습지원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및 임무
  •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운영
    • 본부장(시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행정부시장) : 본부장 보좌 
    • 총괄조정관(시민안전본부장)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대변인(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 통제관(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담당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실무처리를 위해 실무반 13개반 협업부서를 설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구성·운영  

구성 및 실무반 편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 관련(별표 1)
자연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 4)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