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5조
기 능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 재난발생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상황 조사
-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재난 예․경보 실시
-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구성 및 임무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구성·운영
- 본부장(시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행정부시장) : 본부장 보좌
- 총괄조정관(시민안전본부장)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통제관(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총괄조정관 보좌
- 담당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본부장,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실무처리를 위해 실무반 13개반 협업부서를 설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구성·운영
보고 및 지원 흐름도
보고 및 지원 흐름도 다운로드
구성 및 실무반 편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다운로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 관련(별표 1)
자연재난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 4)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