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관리체계도

대통령을 기준으로 국가안보실/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아래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기관으로 나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아래는 시도/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이, 중앙사고수습본부아래에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있다. 시도/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아래는 현장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로 나뉜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