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 개요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대상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감찰 범위
역할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여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 지원
- 징계요구
안전감찰 개념도

기관주체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있다.
감찰대상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사공단 등)이 있으며, 지차제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지진정보 접수의 예방에는 안전관리 계획수립, 상황실 운영/재난안전교육,안점점검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대비에는 매뉴얼작성·운용,재난대비훈련/국가기반시설·재난자원관리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대응에는 긴급구조·구급·수색/응급조치,경보발령,통행제한,대피명령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복구에는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복구사업 관리 등이 있다.
후속조치로는 기관:기관 경고 등 제도개선을 요구/ 공무원,직원:징계요구,주의·경고 등(※수범사례는 표찰추천)/사례전파·홍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