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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에도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440-5737)
작성일
2020-02-03
분야
재난·안전
조회
9403


☎문의전화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연결후 3번

2019.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DB손해보험(주) 1522-3556

2020.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  

시민안전보험 전단지

(인천)시민안전보험 약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1 . 1. ~ 2020. 12. 31.

 ○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납부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아래 참고)

 

□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광역시민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

□ 담보사항 안내





  자연재해 사망 

 

 

 

 

 

 

 

 


1. 보상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자연재해의 정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정의) 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 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열사병 및 일사병: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가입금액을 지급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해

 

 

1. 보상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사고의 정의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1. 보상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1. 보상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강도의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339조에 의합니다.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보장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스쿨존 교통사고의 정의

12세 이하인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 1~5)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등급 1~ 5급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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