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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33)
작성일
2020-05-21
분야
재난·안전
조회
2104

'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점검

   -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이용시설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공사비용 및 보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 1 : 1 : 1)

4. 건축물 해체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5.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홍보 배너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 홍보 배너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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