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요청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44)
작성일
2020-08-24
분야
재난·안전
조회
1721


1.  행정안전부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 추진(국회제출2020. 6. 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개정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9. 7.(월)까지 miso401@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821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