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작성일
2021-03-04
분야
재난·안전
조회
1620

-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붙임3) 목록 참고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3. 2.(화) ~ 3. 31.(수)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3.31.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744)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  제출자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단,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첨부파일
재난안전 인증제품 목록 (1).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업명_제품명(저장매체용).zip 다운로드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