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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작성일
2022-09-23
분야
재난·안전
조회
6143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시행 : 2022. 9. 26.(월) 0시부터~
첨부파일
(공고)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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