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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2022.9.30.기준)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49)
작성일
2022-10-01
분야
재난·안전
조회
3116

  •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설물명, 종별, 종류, 안전등급 등
    ※ 게시자료 홈페이지>재난·안전>기상·생활·안전>안전관리>제1·2·3종시설물 항목에서 분기별 갱신


  •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 현황(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조회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https://www.fms.or.kr/) 접속 후 조회
    ※ 회원가입(사용자 유형 : 일반사용자)>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첨부파일
시설물 현황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별 현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 분류기준, 안전등급, 점검진단실시시기 등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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