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 (보완방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1인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2인가구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2인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지급액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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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카드회사 | 온라인 (9.6.월~) | 오프라인 (9.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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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heoneum.or.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 | kbcard.com | KB국민은행 |
![]() | samsungcard.com | 없음 |
![]() | hyundaicard.com | 없음 |
![]() |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우리은행 |
![]() |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 |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 | lottecard.co.kr | 없음 |
![]() |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인천e음카드 신청 홈페이지
종류 | 신청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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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11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동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14 | |
미추홀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17 | |
연수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18 | |
남동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20 | |
부평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23 | |
계양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24 | |
서구 | https://ic-cdis.konacard.co.kr/2826 | |
강화군 | https://ic-cdis.konacard.co.kr/2871 | |
옹진군 | https://ic-cdis.konacard.co.kr/2872 |
사용지역 및 사용처
-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1. 9. 6.(월) ~ 11. 12.(금)
- 접수 : 2021. 11. 12.(금)까지
- 접수 처리 : 2021. 12. 3.(금)까지 마감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콜센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전담콜 센터 번호 | |||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대표 콜센터번호 |
1 | 중앙부처 | 1533-2021,110(내선 0번) | |
2 | 인천광역시 | 본청 | 032-458-7200 |
3 | 인천광역시 | 중구 | 032-760-6119 |
4 | 인천광역시 | 동구 | 032-770-6450 |
5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 032-880-4646~7 |
6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032-749-7637~9 |
7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032-719-1800 |
8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032-509-3990 |
9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032-450-8191 |
10 | 인천광역시 | 서구 | 032-590-1070 |
11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032-930-3910 |
12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032-899-3870 |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Q & A
항 목 | 처 리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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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일 반 | 지원기준일 | ◦ 21. 6. 30( 수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부모와 자녀는 동일가구 → 직계존속 ( 부모 ) 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도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가구 |
맞벌이 가구 인정 | ◦ 가구내 소득원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 자녀 관계 없이 인정 ◦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 ◦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 → 맞벌이 특례적용 불가 ( 소득 구분 확인 곤란 ) | |
지급액 | ◦ 1 인당 25 만원 ,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 지급 → 1 인 25 만원 , 2 인 50 만원 , 3 인 75 만원 , 4 인 100 만원 ~ | |
현금지급 여부 | ◦ 현금지급은 없음 | |
사용기간 | ◦ ~ 12. 31 까지 ( 미사용시 소멸 ) ※ 할부사용 불가 | |
정부 국민지원금 문의 | ◦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인천시 군 · 구별로 콜센터 운영 | |
신 청 방 법 | 국민지원금 신청 | ◦ 9. 6.( 월 ) ~ 10. 29.( 금 ) 까지 - 온라인 : 9.6. ~ 신용 · 체크카드 및 인천 e 음 모바일 ‧ 카드 본인신청 → 미성년자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신청가능 - 오프라인 : 9. 13 ~ 인천 e 음카드 , 동구사랑상품권 ( 동구주민만 신청가능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대리인 신청가능 ) ※ 시행 첫 주 ‘ 출생년도 끝자리 ’ 를 기준으로 요일제 시행 |
대리인 신청시 | ◦ 인천 e 음카드 , 동구사랑상품권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여러명 대리신청 시 요일제 이후 신청 | |
고령자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 ◦ ‘ 찾아가는 신청 ’ 요청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 | |
6.30 일 이후 이사시 | ◦ 전입신고 기준 - 신 용 ,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 등 ) - 이사 후 처음 신청시 → 이사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을 지급 받아 사용시 → 사용지역 변경 불가 | |
인천 e 음카드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등록된 카드만 신청가능 ) : 신청페이지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 → 카드번호 입력 → 지원금 지급 → 알림 문자 발송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무기명 카드 발급 → 지원금 지급 → 알림문자 발송 ※ 결재내역 확인은 인천 e 음 고객센터 1811-8668 | |
사 용 방 법 | 사용처 |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내 가맹점 사용 가능 ※ 동구사랑상품권은 동구에서만 사용 가능 - 대기업 ( 샤넬 · 이케아 · 애플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몰 , 유흥업종 ,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능 |
온라인 쇼핑몰 사용 | ◦ 사용불가 ( 단 , 지역 온라인몰 , 공공 ․ 지역배달앱은 가능 ) → 현장 결재시 자체 단말기 사용 | |
건 강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기준 | ◦ 6 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에 건강보험 자격 유지 여부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 19 년도 소득에 비해 20 년도 귀속분 소득이 감소한 자 → 자치단체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21 년 소득감소의 경우 공적 자료로 증빙이 불가능 이의신청 불가능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관할 세무소 또는 홈텍스 | |
이 의 신 청 | 이의신청 | ◦ 9.6.( 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온라인 ) 통해 신청 ( 마감시한 11. 12.)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 군 · 구에서 가구구성 조정 심사 ,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심사 |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 | ◦ 약 3 주간 소요 , 지급여부는 개별 통보 | |
가족관계 변경사항 | ◦ 혼인 , 이혼 , 출생 , 사망 , 국적취득자 , 외국인 혼인 등 변동시 → 11.12 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 외국인 ( 주민등록표 등재 , 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수급자 일 경우 ) | |
종교시설 , 복지시설거주자 |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시 1 인 가구로 구성 → 시설거주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능 | |
급여 감소자 | ◦ 급여가 감소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조정 → 급여변동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개별신청 불가 ) |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 ◦ 별도가구로 구성 ( 이의신청으로 동일가구 구성 가능 ) | |
해외체류자 | ◦ 건강보험급여 정지자의 경우 지급 불가 → 지급개시('21.9.6) 전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
휴 업 | ◦ 6.30. 이전만 가능 → 조정 가능 | |
의사능력 불가자 | ◦ 이의신청으로 가능(대리신청인이 증빙서류 제출) → 진단서(병원), 피성년 후견인 등 의사무능력 증빙서류 ※ 구체적 증빙서류 주민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