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현지거주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 주 지 : 영어기반 해당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지원금 사용용도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단,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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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 1년차 : 월 100만원(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2년차 : 월 90만원
- 3년차 : 월 80만원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전년도 10월 중 | ㆍ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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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신청서 접수 | 전년도 11월 중 | ㆍ사업자 ⇒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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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및 선정 | 전년도 12월 중 | ㆍ군·구(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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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결과 취합 제출 | 전년도 12월 중 | ㆍ군·구 ⇒ 수산기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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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교부 | | ㆍ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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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추진 및 보고서·사용내역 제출 | 1 ~ 12월 | ㆍ사업자 ⇒ 군·구(매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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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당해년도 12월 중 | ㆍ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