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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주요사업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6)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1019

 

청년 어촌 정착 지원

󰏚 개 요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사업대상자 :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현지거주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사업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 주 지 : 영어기반 해당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지원금 사용용도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불가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 1년차 : 100만원(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추진절차 및 요령

지침시달 및 홍보

전년도

10월 중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전년도

11월 중

사업자 ·

 

 

심사 및 선정

전년도

12월 중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선정결과 취합 제출

전년도

12월 중

·수산기술지원센터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추진 및

보고서·사용내역 제출

1 ~ 12

사업자 ·(매월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당해년도

12월 중

수산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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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 문의처 032-458-745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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