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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알림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032-440-4843)
작성일
2020-11-05
분야
교통·도로
조회
215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318호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 포상하여 물류산업분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 추 천 자
   - 물류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종류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부문 및 대상
추천 및 응모대상 : 총 4명   < 기업 (본상1,  특별상 1) 개인 및 단체 (본상1,  특별상 1) >


* 기업부문

- 소재지 또는 주요사업 활동지역이 인천인 업체로서,
▪ 물류산업 분야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업
▪ 타 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룩한 기업

* 개인 및 단체 부문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3. 시상일정
 가. 서류접수    : 2020. 11. 3.(화) ~ 11. 12.(목), 10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0. 12월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0. 12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물류산업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송도동, 미추홀타워), 우편번호 21999
 나.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기업 및 단체>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개인>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공고→검색창 →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추천서 등  다운로드 가능)


 라.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표창기준>
    ① 이중표창 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이중표창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포상 불가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년 제15회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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