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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하고 자동차세 감면등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440-3884)
작성일
2013-10-09
분야
교통·도로
조회
13091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해소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자율실천 운동입니다.

 월화수목금요일 중 단, 하루! 환경을 생각하셔서 차량을 쉬게 해주세요~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군청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시고 다양한 참여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장애인, 렌터카, 긴급차량 등 일부차량은 제외됩니다.)

○ 적용시간 : 선택한 요일의 오전7시∼오후8시(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① 동 주민센터,군 구 교통행정과, 인천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법인차량일 경우 법인등록증도 지참)

    ②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인터넷 신청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④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가점 부여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① 승용차요일제카드(신한Oiling카드)

      ∘ 자동차세 추가 3% 할인

      ∘ 대중교통요금(버스, 택시, 지하철) 최고 7% 할인

      ∘ SK주유소 최고 120포인트 적립 (연간 최대 32,000원 절약)



   ②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 청라여성병원(서구) 20%

      ∘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 1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③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전자태그 미부착, 당해연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첨부 : 1.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 문의처.hwp

        2. 승용차요일제 신청서(신규,재발급,탈퇴).hwp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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