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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안내

담당부서
종합건설본부 (440-3820)
작성일
2013-10-09
분야
교통·도로
조회
8081

교통관련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페이지입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축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불편신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교통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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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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