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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24)
작성일
2020-01-19
분야
복지
조회
3148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0년도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급여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중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중위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부양의무자 기준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 가구 뿐만 아니라 1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 기준 완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비 부과율 인하 : 15~30% 10%로     동일하게 완화

근로연령층(25~64)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가. 기본재산공제액 : 5400만원 6900만원

  나. 주거용재산한도액 : 1억원 1.2억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확인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전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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