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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내(신청) 드립니다.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3)
작성일
2020-06-26
분야
복지
조회
1721

가족친화인증 효과(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

​  ○ 기   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무자의 직무 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와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사      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 주체 대상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 신청제한 : 업력1 이하 상시근로자 5 미만 신청 불가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인증기간  :  신규인증 3 ≫≫ 유효기간 연장 2 ≫≫ 재인증 3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전문컨설턴트 무상 지원임)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ffsb.kr/)

 

접수처  :  인천시청 가족다문화과  이창종 주무관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제출

                         : 032)440-2873  /  e-mail : kaos2438@korea.kr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인증 안내 참고하여

​             가족친화인증신청서만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신청서 접수후 전문컨설턴트 파견하여 가족친화경영 방향 제시 가족친화인증 절차 안내

           
인증기관으로 신청서+ 부가서류 작성 제출 

 


첨부파일
(200601)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인증 안내(기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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