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