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내용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