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