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숭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숭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3.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