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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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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살기좋은 인천 혜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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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신청기간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전화문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5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보조금24 보조금24 혜택·지원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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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부체육사업팀/032-528-751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 문화,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배우자,자녀)
-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0% 감면 대상
- 18세이하의 자녀 2명(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10% 감면 대상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 5% 감면 대상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문화팀/032-330-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