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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구월초등학교 인근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0818
의견인
임○○
의견기간
2020-06-15 ~ 2020-07-15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구월초등학교 인근거주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월초인근에 할렘가로 변신하고 있는 구옥빌라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 또는 도시재생사업(재개발)을 추진해주세요

인청광역시의 고시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2020년의 구월1동 구옥빌라의 노후화율은 50프로이며 향후 5년뒤인 2025년에는 72프로를 육박하는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미 구월초등학교 근방은 건물의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30년된 빌라들이 천지이며 쓰레기난 주차난으로 구월동의 자신감을 잃고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로 들어가지못하는 다문화가정 동남아시아인들이 싼 구옥빌라에 득실대며 할렘가를 연상시킵니다 

거기에 이런곳에 학생안전센터를 지어놓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쓰레기 천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있는 동네를 보며 무슨 안전감이 생기고 소방차가 와도 불법주차로 진입을 하지못하는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까? 

신도심만 활성화하지말고 구도심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여주세요 
이곳 구월초인근만 봐도 사방팔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있어 소외감이 들며 구옥빌라천지인곳을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싶을까요? 구월동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 또.. 구월1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구옥빌라의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정책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0-08-20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시에 청원한 내용은 구월초등학교 인근 건축물 노후,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시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조,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월초등학교 일대의 건축물 현황, 법적 요건,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에 사전검토를 요청(정비사업 실무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며,
○ 구청장은 사전검토 결과 물리적요건(25점 이상), 주거정비 지수(60점 이상) 등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주거재생과(440-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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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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