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해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1647
- 의견인
- 오○○
- 의견기간
- 2021-02-21 ~ 2021-03-23
- 719
-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2008년 인천 남구 주안2·4동 일원 127만5천758㎡가 일명 뉴타운사업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주안 뉴타운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인천광역시는 2018년 10월 우리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직권지정권자에 의한 지정, 직권지정권자에 의한 정비촉진지구해제(2.3.4.5.6.7구역)를 고시하였습니다. 75%의 동의율을 위해 가고 있을 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재산권이 묶인 주민들이 주가 되어 반대를 요구하자 목소리 큰 반대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해제조건까지 30%이상의 반대율이 완성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여 직권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을 진행하며 주민설명회에서 당시 허종식정무부시장, 김정식미추홀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지원 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공청회에서 김정식미추홀구청장은 새로 부임한 권혁철 부구청장을 미추홀구로 초빙한 이유는 재개발전문가이며, 현안을 해결해보려는 의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달리 시도 조례 변경 없이는 향후 진행도 불가함을 알면서도, 행정적인 시도도 해보지 않는 구청의 안일한 행위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거처 연합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진정서, 민원, 청원서 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허종식국회의원과의 면담, 구청장면담, 부구청장면담, 관련부서장 등과의 수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가 되어 돌아온 소식은 재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5구역에 속하는 2동짜리 5층아파트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비단 저희 아파트 뿐 아니라 30~40년 가까지 된 반지하 빌라들도 많습니다. 도시도 고령화되어 오래된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구성 된 미추5구역은 더 이상 이이들을 키우기 힘든 동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 놀만한 놀이터 한 곳이 없는 동네에 해제 이후 개발을 반대하던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은 집을 팔고 그 자리에 빌라업자들이 들어와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공사장 소음으로 지난 여름 극심한 코로나 상황에도 환기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되면 또 이집 저집 물이 새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며 수리를 하게 되겠지요.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어 5층에 사는 이웃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약을 치고 전자 퇴치제 등의 기구를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바퀴벌레와 함께 지내야 하는 것과 도배지 밖으로 새어 나온 곰팡이로 인해 얼룩진 벽, 그 특유의 냄새입니다. 2019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며 내 몸에서도 영화 속의 주인공 가족과 같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사를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집을 내놓아도 세는커녕 팔리지가 않아, 이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힘없는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타시도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촉진지구에 맞는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재개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정책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1-03-251.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에
한 것으로 이해되며 협조부서의 의견을 받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사항(재생정책과)
우리시에서는“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해제지역의 관리방안과 촉진구역이 연계되고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충되도록 보완하여 주안 2·4동 일원의 광역적인 계획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사항(주거재생과)
조례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완화를 요구하신 사항은 해제지역에서의 정비
사업 재추진 여건 개선 측면, 정비가능 대상지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 현 시점에서 여건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및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범위를 정하여
입안대상지역 요건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
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은 재생정책과 김부두 주무관(032-440-44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은 주거재생과 김철환 주무관(032-440-34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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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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