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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공영차고지 및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CNG충전소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제안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8213
의견인
조○○
의견기간
2024-02-07 ~ 2024-03-08
저는 공영 차고지 와  사유지 주차장(시내버스)에 설치된  CNG충전소를 운영하는 책임자 입니다.
현재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1.CNG충전소는 도시 가스 법을 적용하기에 금연 구역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2.충전소와 시내버스의 주차가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3.일률적인 금연 구역의 시행이 되지 않아 시내버스 승무원의 주차장 내 흡연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천광역시 내에서 운영되는  천연가스 충전소의 금연 구역 지정과 아울러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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