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와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원현황 및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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