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간: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