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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