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03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위치(변경)
- 당초 : 인천 서구 원당동 ∼ 인천 서구 불로동
- 변경 : 인천 계양구 다남동 ∼ 인천 서구 블로동
○ 규모(변경)
- 당초 : 연장 3.515km, 정거장 3개소
- 변경 : 연장 6.825km, 정거장 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 2024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