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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

카테고리
기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032-460-7113, 032-540-5721)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43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현장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컨설팅에 신청하여 지원받으기 바랍니다.
  • 컨설팅 개요
    • 주 체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합동컨설팅)
    • 대 상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 추진일정 : 신청('24.5.1.~11.31.)→사업장선정→컨설팅 실시('24.5.1.~12.31.)
    • 컨설팅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
    • 연락처 : (중부청)032-460-7113, (인천북부지청)032-540-5721


첨부파일
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등).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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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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