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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권혁경 (032-440-8242)
제공일시
2020-10-25
조회수
938

인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들 중에서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렵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2020년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가 실시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접수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새희망자금.kr) 및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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